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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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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통장 만들기


최근에 자유롭게 입출금 전용 신규통장이 필요하여 은행에 방문했는데 2014년 12월부터 신규로 발급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만들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잘모르는 분들은 두번 걸음을 하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개설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사기가 점점 더 증가하며 불법으로 만들어진 대포를 막기위함이라고 하네요.

 

 

개설시 사용목적에 따라서 증빙서류도 달라지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통장은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원청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와 해당 은행간에 서로 협력되어 있다면 생략되기도 한답니다.

 


사업자통장은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존법인은 물품 공급계약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무제표

신규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집기류 구입영수증,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와 창업준비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통장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구요.

 


동호회등 모임용은 구성원 명부와 회칙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등의 입출급용은 공과금, 관리비이체 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신규로 발급받기 위해서 목적별로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고 잘 준비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