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조회
요즘 치솓은 집값으로 내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여 지낼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을 받으면 보장기간 30년간 입주하여 지낼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조건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일정 자산이내인 분들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위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의 메뉴중 청약센터를 선택하고 하위의 주택 메뉴를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분양가이드 페이지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국민, 공공, 영구,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분양가이드 -> 국민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가세요.
또한 분양정보와 인터넷청약에 대한 내용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들어오면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절차, 입주자격 조건 그리고 제출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지하고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에 해당해야 하죠.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3인이하는 3,371,660원 4인가족은 3,3775,200원 그리고 5인이상은 3,832,78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산기준은 토지와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비고란을 참고해주세요.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3년이내인분들은 제 1순위로 선정되며 각각 자세한 소유기준 안내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이 된다면 청약을 넣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