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해봐요
연봉이 높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생계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생계급여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가정의 총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등의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기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여 발표하며 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1,624,831 / 2인가구: 2,766,603원 / 3인 : 3,579,019원 / 4인 : 4,391,434원 / 5인 : 5,203,849원 / 6인 : 6,016,265원 / 7인가구 6,828,680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29%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생계급여를 받게 되며 40%는 의료급여, 43%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수급자에 해당하며 지원받는 금액도 더욱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기준에도 부합해야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1인가구의 생계급여는 471,201원으로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지역내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사실을 조사하고 심하하여 지원대상 서비스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 링크를 선택하고 이동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