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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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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려드려요


사업장은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근무를 시키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구요. 최근의 불경기탓도 있겠지만 지킬건 지켜야죠.

 

오늘 주제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바에서 일한뒤 급여 대신에 비싼 양주를 가져와서 직접 팔아서 급여를 충당하더라구요. 하지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았다면 충분히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여기서 민원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에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신청 바로가기 순서대로 이동해주세요.

 

 

온라인 민원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면 각종 고용에과 근로에 관한 다양한 민원을 신고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호 328번 임금체불 진정서에 해당하며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초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인증과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도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번이라도 신청 이력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를 작성 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인 등록인 정보와 사업주인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입해주세요.

 

 

진정내용으로 근무기간, 미지급 금액, 업무내용 그리고 자세한 경위를 기입하고 여러분이 속한 관할관서를 선택하여 등록버튼을 누르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뒤 처리기간까지는 최대 25일정도가 소요되며 담당자가 배정되면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한만큼 사전에 협의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고하여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