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다보면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한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군청 혹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할때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분실했을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24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의 메뉴중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으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테마별 민원에는 각종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그중에서 자동차를 선택하세요.
그럼 차량에 관한 다양한 민원 신청 메뉴가 나오며 여기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선택하여 이동해주세요.
접수와 처리기관으로는 각 지역의 시, 군, 구청이며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이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신청내용의 빈칸에 모두 내용을 기입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과정은 완료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우편수령과 직접방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이 소요됩니다.
우편수령은 일반, 등기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은 특성상 배달 추적이 불가능하며 등기는 민원처리후 3-4일 이내로 수령할 수 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