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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따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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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따라해봐요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으며 소득을 올리거나 물건을 구매할때 모두 세금이 발생하죠. 당연히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미리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직접 계산하기란 여러가지 따져봐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쉽지가 않은데요.

 

이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공식 웹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Wetax는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 Quick Menu에 지방세안내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해주세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그 안에 취득세, 등록변허세, 주민세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각 세금을 선택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취득세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좌측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기계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했을때 과세하는 지방세로 취득후 60일이내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1% ~ 4%내로 적용되며 6억이하는 1%, 6억~9억은 1000분의 2%, 9억초과 분은 3%로 책정됩니다.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밖의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혹은 등록했을때 발생하는 조세이며 등기 혹은 등록전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세율은 소유권보전 0.8%, 소유권이전 2%, 무상 1,5%, 상속 0.8% 그리고 지상, 저당, 지역, 전세 임차권은 0.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미리 보기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오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원인,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액 매매가를 기입하여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는데요.

 

그전에 우측 상세도움말을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입력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볼께요.

 

 

취등록원인과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에 대한 입력방법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여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데요.

감면여부, 가산세 구분, 부정신고사유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