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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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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필독사항

전세집에 살고있는 분들의 꿈은 바로 내집마련이라 생각되요.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하고 드디어 내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가는분들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할텐데요. 특별한 마찰없이 잘 처리되면 좋겠지만 집주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몇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세입자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기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계획을 말해서 자금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전에는 직접 통보하여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일부 집주인은 반환시기를 계속 미루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때문에 전세금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추후 생길 소송등의 문제에 대비하셔야 해요.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미납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발송하는 문서로 발송인인 세입자가 받는사람에게 특정내용의 문서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미납된 금액을 일정기간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개를 만들어서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일정기간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계약 만료전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전달했고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으며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합의하여 원활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소송까지 가야한다면 참 서로에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것 같아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