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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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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게되면 가장 중요한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주택 임대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해주는 증명서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후 임대차계약서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데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그에 관한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 메뉴가 있는데요.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눌러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으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등기소 회원가입과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수수료 전자결제 ->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는데요.

신규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계약구분과 임대 주택의 주소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에는 제출과 발급하기 과정도 있는데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메뉴얼과 우측에 간편길잡이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