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알아봐요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했을때 철회기간 이내에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환불절차가 잘 이행되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일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서류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위와같이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중 상담신청 -> 내용증명 순서대로 들어가주세요.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제도로써 법적분쟁이 생겼을경우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알아볼께요.
내용증명은 앞서 말했듯 할부계약이 무효 최소 해제되거나 구매물품이 약속된 날짜까지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때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계약경위, 철회 도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효력 발생은 서류가 도달된 때부터 발생하나 경우에따라서는 발송한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작성자, 사업자, 우체국이 각각 1통씩 발송해야하며 발송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이 되며 이 기간동안 본인인증후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증명 양식이 나오며 여기에 빠짐없이 모두 기입하여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이만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