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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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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제주도등의 국내 혹은 해외여행을 하기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할텐데요.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을 관련법으로 정해두었고 이용자는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어길경우 2년 ~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사전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 숙지하여 불미스러운일을 예방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할점은 소개한 품목외에도 국제선 이용시 목적지 국가의 법으로 제한된 품목이 있는지 알아보셔야하며 애매한경우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 문의해보세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기내반입 X 위탁수화물 X

 

 

수류탄, 다이너마이트등의 폭발물류와 염소 표백제, 산화제, 생물학적 위험물질등의 방사성,전염성, 독극물질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부탄가서등의 인화성 가스와 70%이상의 알콜성 음료는 제한하는데요.

 

소형 안전성냥 혹은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네요. 

 

또한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도 위험물질로 분류하며 절대 소지하거나 위탁으로 보낼수 없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CO2 배출이 잘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경우 항공사의 승인하에 보낼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X 위탁수하물 O

 

 

기내 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보낼수 있는 품목을 알아볼께요.

 

창, 도검류로써 과도, 커터칼, 다트, 표창이 포함되며 안전 면도날,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 야구배트, 하키스틱등 무기로 사용될만한 품목은 제한하며 테니스 라켓,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은 항공사 수화물규정에 따라 반입가능해요.

 

또한 모든 총기, 장난감 총, 전자충격기도 제한합니다.

 

 

무술호신용품과, 각종 공구류도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하네요.

 

다음은 비행기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한 품목을 알아볼께요.

 

 

생활도구류, 액체류, 위생용품,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는 모두 허용되는데요.

 

생활도구류에는 수저, 포크, 손톱깍이, 우산, 감자칼, 가위가 있으며 액체류에는 의약품,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치약, 콘택트 렌즈 용품, 소염제, 소독알콜, 의료장비에는 주사바늘, 체온게, 자동제세동기,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용품의 소형산소통과 개인 휴대 전자장비, 건전지, 시계, 캠코더, MP3도 모두 허용합니다.

 

 

국제선 비행기 이용시 액체류의 경우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사전에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액체류는 물, 화장품, 식품등이 포함되며 분무, 치약과 같은 젤로 된 물품은 각각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며 1리터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포장을 해야하는점 숙지하세요.

 

<사진 / 자료 출처 : 제주항공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면세품 기내반입은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물품은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 탐지 가능 봉투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