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비용 안내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처음 취득한분들은 중고차량을 구매하는게 좋을텐데요. 차량을 판매하는분도 업자에게 판매하는것보다 직접 개인간거래를 하는게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도 저렴한데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는 명의이전 뿐만아니라 신규등록, 등록원부발급, 말소등록,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이전등록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다음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후 확인버튼을 눌려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지만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차량 판매자(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작성하고나서 양도인은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화면상에서 작성하고 양수인은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증명신청 후 1주일 내에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도증명신청은 자동 폐기처리되는점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정보 입력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 주행거리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특히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인 정보도 기입해주세요.
마찮가지로 빨간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차량을 받으실 양수인 설정란에는 양수인 성명 혹은 명칭, 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증명내역에서는 차량 매매금액, 매매일자, 차량 인도일자,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기입하여 등록하면 하면되는데요.
특약사항에는 잔여할부금 여부와 기타 특이사항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도증명신청은 완료되며 이후에 안내되는대로 이전등록신청을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위와같으며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은 양도증명신청까지이며 이후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득세는 매매금액 혹은 시가표준액중에서 높은금액의 7%가 책정되며, 도시철도공채는 취득과표의 5% 그리고 인지세 3천원, 증지세 1천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