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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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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12월에는 연말 회식 그리고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지만 혹시나 하고 술을 마신뒤에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벌금도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다양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나 연말에는 이와같은 사고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절대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2배, 0.1%는 6배, 0.15% 상태는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주 2잔 반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은 적발 횟수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결과에 따라서 0.05% ~ 0.1%는 기본적으로 형사 입건과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측정결과 0.1%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된답니다.

 

그럼 벌금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혈줄알콜농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고 운행을 할경우 큰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