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며 이에따라 직장인은 일정주기에 따라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요. 저도 매년 회사 인사팀에서 건강검진 시기가 다가오면 알려주며 이를 받지 않을경우 특별한 경위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그리고 회사원 및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에서 64세의 세대원으로 정하고 있네요.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현장직)은 매년 실시하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실시하는데요.
대상자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검진 검사 항목은 기본적인 신체정보 측정과 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지피티, 혈액체취, 흉부 방사선, 구강,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을 검사하네요.
결과 통보는 보통 15일 이후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 혹은 이메일로 발송되며 1차 검진 결과후 질병, 질환 의심환자에게는 2차 검사의뢰 통보를 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2차까지 받으셔야 한답니다.
2차 검사는 공통으로 진찰, 상담 그리고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와 사업주는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차, 2차, 3차위반시 각각 사업주와 근로주는 5만원, 10만원, 1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사업주는 1인당 금액이므로 다수의 구성원이 위반하면 금액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므로 직원들에게 반드시 기간내에 정확히 받으라고 지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종 질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