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안내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초 1월~3월에 임직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아끼고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권장하지만 쉬고 싶어도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 사람들은 모두 소진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내용을 살펴볼께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한 기간이 1년 미만 ~ 1년까지 최소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2. 근로자는 입사후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 지급된다.
3. 3년 이상 재직할경우에는 15일에서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발생되며 2년을 주기로 1일이 추가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시급 혹은 시간당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공식으로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최저시급 혹은 통상임금이 10000원이며 남은 연차일이 8개라면 10000 x 8 x 8 = 640,000원이 나온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등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하면 사이트 영역에 위와같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리지갑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유리지갑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차일수,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사일자, 사용한 휴가수, 월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사일자는 2000-01-01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 정확하게 기입후 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같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혹은 상황에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과 더불어 제 3의 보너스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