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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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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월세 소득공제란?

 

매달 지급하는 월세 총 금액의 12%(2017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는 900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다.

 

대상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소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본, 월세 입금 통장거래 내역서를 준비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회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회원이 아닌분은 가입을 해주시구요.

 

로그인을 한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가장 우측 퀵메뉴창 첫번째에 현금 영수증을 선택하세요.

 

만약 이 메뉴가 안보이는분들은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은분들이므로 진행해주세요.

 

 

다음페이지에서는 좌측 아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하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주택 임차료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일년중 계약기간동안 지급한 총 금액의 12%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므로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의 모든 항목에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고 구비서류는 PDF, JPG, GIF, TIF, BMP등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2016년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