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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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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알아보기

날이 갈수록 집값이 오르는 추세이며 이에따라 내집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국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의 형태로 나뉘어지는데요.

 

5년(10년)은 임대기간이 끝난뒤에 입주자에게 우선으로 분양이 되는데요.

 

입주 자격 및 입주조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초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를 납부한뒤에 임대기간 5~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모부 납부한뒤 분양을 받게됩니다.

 

분납금 납부시기는 입주시까지 30%, 입주 후 4~8년은 40% 그리고 기간 종료시 30%의 비율로 책정됩니다.

 

 

기본적인 공임대아파트 자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경우에는 모집공고일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할때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산 수준을 만족해야만하는데요.

 

 

토지, 건축, 자동차등의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일반공급, 다자녀가정,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기본적인 참고사항이며 더 정확한 입주 자격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 책정방법 인데요.

 

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납입금 12회이상 납부한 무주택자.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하며 청약과열이 우려될경우 12개월까지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 -> 당첨자 발표 -> 자격 확인 -> 소득과 자산 증명 ->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