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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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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개인 쇼핑몰, 치킨집,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혹은 일정기간동안 쉴때는 반드시 휴, 폐업신고를 해야만하는데요.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자주가는 검색사이트에 홈택스를 입력후 조회하면 공식사이트가 나올텐데요.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하여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회원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아이디 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하는데요.

 

2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을 한뒤에 홈택스 메인페이지에 보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 신청메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되며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신고/납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측 메뉴에 휴 폐업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또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9시 ~ 23시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9시 ~ 18시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럼 휴업 혹은 폐업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야하며 모든 항목을 작성한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5일이내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납부해야하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항목을 선택한뒤 우측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자에 따른 정기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하시는일 모두 잘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