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아직도 기존에 있었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몇몇 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형식으로 받을수 있으며 일시불로도 지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윤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정의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며, 근로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을하며,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나거나 마이너스가되어도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퇴사후 일시금 또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걸 추구하는분들은 확정급여형이 좋을것 같아요.
다음은 확정기여형(DC)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해서 지급받았는데요. 지급받을 최종급여가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구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이에따른 세제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일시금 혹은 만55세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종류의 차이를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