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금액
집안의 가장으로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가정의 경우 나라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한해서 근로장려금이라하여 일정 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수령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앞서 말했듯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연간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급여 총액에 따라서 산정되는데요.
단독,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으로 나뉘며 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만부터 최대 2500만원 미만까지 자격조건이 주어진답니다.
단독가구는 50세 이상의 1일 가구, 홀벌이 가족가구는 가정에서 단 한명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이며, 맞벌이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구당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18세 미만인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찮가지로 가구형태와, 총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계산방식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가구요건,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으로는 배우자 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당사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만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1억 4청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지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지만 대한민국국적이 아니거나, 2015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해당 부처에서 지원서를 받고있는데요.
미처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1월 30일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 ARS, 모바일 웹,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홈택스 웹사이트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지만 이 제도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주변에 많더라구요.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